녹색제품 공공기관 의무 구매 3조 3100억
- 지구환경 / 편집국 김지연 기자 / 2020-01-28 18:23:01
환경부는 저탄소인증 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을 29일 공포하고 7월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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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산업기술원:출처 |
녹색제품은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기존의 환경인증 제품과 우수재활용인증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 법률에따라 저탄소인증 제품도 녹색제품에 포함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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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녹색 제품은 친환경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인증 제품으로 구성 됨 이번 개정으로 저탄소제품도 포함됨 |
저탄소 인증제품은 공정 개선등 감축 수단 검증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여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이번 7월 30일 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관련 행정 규칙 등을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설명회도 개최해 저탄소 제품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품에 환경성 정보 7개(탄소발자국, 오존층 영향,산성비,부영양화,광화학 스모그,물발자국,자원발자국)가 표시되며,지난2016년부터 기존 탄소발자국 인증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43개 기업 138개 제품이 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 산하 인증 기관)을 통해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2005년 부터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 할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저탄소 인증 제품의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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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제품 정보 시스템 :출처 |
2018년 기준 연간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3조31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의 50.3%를 차지했다.
개정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현행법의 목적에 추가함에 따라 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 경제정책관은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저탄소제품의 생산 소비가 활성화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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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제품 정보시스템:출처 |
하지만, '녹색제품 의무구매의 예외 조항들은 녹색 제품 확산에 때론 부정적인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저탄소제품의 확산을 위해 이번 개정안에 환영하면서도 녹색 제품의 확산을 위해서는 예외조항 뒤에 숨지 말고, 공공기관의 솔선적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환경단체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있다.
[더사이언스플러스=편집국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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